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집계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천83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57개 대비 3개가 증가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 1천980개 대비 103개 늘어났다.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은 자산총액 6조9천억 원의 메리츠금융, 5조7천억 원의 넷마블, 5조3천억 원의 유진 등 3곳이다.
공정위는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 소속회사 1천332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31개 대비 1개가 늘었으며 소속회사 수는 전년 1천266 개 대비 66개 증가했다. 교보생명보험이 자산총액 10조9조천억 원으로 신규지정됐으며 코오롱도 자산 10조 8천억 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갔다. 반면 대우건설은 자산이 10조 아래인 9조7천억 원으로 떨어져 지정에서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공개하여 시장 감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