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업무 정확성 향상, 근로자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기여 전망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을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에서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검증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DB형 연금을 운용할 때 복수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표 퇴직연금 사업자(간사기관)를 선정하면 이 간사기관은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해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계약 체결 때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간사기관인지 아닌지 등의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이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에 집중해 상시 관리를 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올라갈 것”이라며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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