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결정될 듯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주범 김모양(18)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은 이날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된 공범 박모양(19) 측 법무법인은 이날 판결문을 열람하긴 했지만,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진 않은 상태다.

 

당초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해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법원이 공범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은만큼 상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진 않은 상태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법조계는 김양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양은 당초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서울고법에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양은 아스퍼거증후군이라는 장애가 있음에도 1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고된 형량도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법원에 같은 이유로 다시 판단을 구한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양의 상고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검찰에서도 상고를 해 박양에 대한 혐의를 다시 다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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