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해양수산부가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을 포함해 해상지도선 50여척이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한다.

또,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 단속 전담반’ 80명을 편성해 유통·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를 어업에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안별 중점 단속사항은 동해안은 암컷 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을 이탈하는 불법 행위와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단속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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