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폐비닐 등 재활용품 수거 정상화…단가계약 조정 중재

인천시는 최근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단가계약 조정 등 중재가 이뤄져 폐비닐 수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민간 자율조정’, ‘자치구 중재 재계약 유도’, ‘재계약 불가시 지자체 직접 수거’의 3단계 대응전략 원칙을 갖고 공동 주택과 수거업체 간의 수거단가 자율 조정을 중재했다.

 

폐비닐 매입가가 낮아져 수거를 하지 않겠다는 업체를 설득한 시는 공동 주택 측에서 세대당 수거 단가를 기존 계약금액인 100원에서 50~70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민간수거 공동주택 총 982곳 중 수거거부 단지는 기존 352곳에서 지난달 말 기준 42곳(계양구 2곳·남구 6곳·남동구 13곳·동구 6곳·부평구 5곳·서구 7곳·중구 3곳)로 급감했다.

 

시는 나머지 42곳에 대해서도 오는 10일까지 공동주택과 업체 간 최종 재계약이 성사되도록 유도해 완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와의 협력해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쓰레기 줄이기 권장 내용,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등을 아파트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폐비닐 수거 거부 이유였던 오염된 폐비닐을 기존과 같이 섞어서 배출하고 있기에 재활용 수거와 관련해 무엇보다 시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폐비닐 분리배출 원칙과 오염된 폐비닐을 깨끗이 세척해 배출할 것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습 윤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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