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임대목적 준공공임대주택, 종부세 과세제외 추진

기재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8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시가격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시 6억 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현재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년 이상 임대 예정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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