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주자들은 사전 방문 때 완성된 아파트를 만나 볼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개선안을 통해 우선 아파트 집단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의 시기를 모든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변경하고, 검수 항목 역시 6개 공정에서 전 공정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원하는 충분한 사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 사전 방문시 도장, 타일 등 6개 항목만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사가 조경과 토목공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미시공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 다른 공정의 품질상태 확인이 어렵거나 공사 중 분진과 소음 및 안전문제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입주자 리빙가이드 배포의 의무화도 개정안에 담았다. 리빙가이드는 일종의 아파트 시설 사용설명서다. 입주민들은 설명서가 없을 경우 시설물 사용법을 시공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아파트 경로당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방안과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교육도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한 아파트 품질검수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다음 단계로 도약을 고민,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품질검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입주민의 불편사항과 경험을 종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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