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통한 ‘회계처리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리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문제없다’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게 검증해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며 “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나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치사전통지는 금감원 감리 결과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할 때 관련 회계기준 위반 여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면서 흑자 전환했는데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에서 회계처리 고의성이 인정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윤호열 상무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의결 등에서 충실히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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