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몰면서 총 800여차례에 걸쳐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의 40대 남성이 통행료 3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5일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인천 인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에서 803차례에 걸쳐 통행료 총 90만8천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지 않은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면서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히 많다”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납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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