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일 처음으로 공개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국회내 성폭력 경험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도 모자라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의원회관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설문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총 1천818명 가운데 958부가 회수돼 응답률은 52.7%(여성 43.1%, 남성 56.6%)였으며, 조사와 분석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진행했다.
조사결과 국회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 수신,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유사성폭행, 성폭행 미수 등 여러 형태가 망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6급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은 반면 피해자는 7급 이하 여성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위계질서와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해자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포함된 사례는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1건, 성희롱 8건, 성추행 2건이라고 유승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이 밝혔다.
반대로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 피해를 당한 여성이 19명이었는데 이중 국회의원 피해자도 1명 있었다.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성 국회의원도 1명 있었다. 특히 성희롱 피해를 직접 입은 응답자는 99명이었고 여성이 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벼운 성추행을 직접 입은 경우는 61명(7.0%)으로 이중 여성이 59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심한 성추행 피해를 직접 입은 경우도 여성 11명을 포함해 총 13명이나 됐다. 성폭행 및 유사성폭행 피해를 직접 입었다는 응답자도 2명(여성 1명, 남성 1명) 있었고, 성폭행 미수를 직접 겪었다는 여성 피해자도 1명 있었다.
이런 국회 내 성범죄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피해의 경우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장소는 ‘회관 사무실’이었고,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등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여성 90명 중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48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2명)가 가장 많았다.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보좌진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신분을 공개하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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