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섬유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섬유 또는 장신구 제품 시험분석 수수료의 최대 75%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섬유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섬유제품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안법’은 가방·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도 전기용품과 같은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으로, 그간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해 총 5천115건의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했다.
올해에도 경기도 소재 섬유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전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수수료를 75%까지 지원한다. 지원품목은 36개월 이상 아동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준수나 공급자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섬유제품들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 10인 미만 제조업체 등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유해물질 기본항목(PH, 폼알데히드, 아릴아민, 니켈) 분석에 한해 선착순 무상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로, 최대 2천200건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특화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도내 섬유·장신구 기업 및 소상공인의 시험분석 수수료 경감은 물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꼭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섬유·장신구 유해물질 시험분석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도내 기업·소상공인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30·0931)로 전화하거나 담당자 이메일(mooncol@koteri.re.kr, raaw111@koteri.re.kr)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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