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제재…적극 신고 당부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 및 친인척 등으로 수정하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로부터 18회에 걸쳐 보험금(화상진단비 등) 873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 등 총 3명에게 3회에 걸쳐 보험금 75만 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협조했다. A씨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이 3일 이 같은 보험설계사 연루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기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주요 보험사기 적발 및 행정제재 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몇몇 지인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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