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카드 전달·현금 인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은행 체크카드를 넘긴 주부와 직장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넘겨받은 대포카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로 1억 8천만 원을 챙겨 중국으로 송금한 인출책도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A씨(27·무직)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3명을 구속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씨(39) 등 체크카드 명의대여자 3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3월 ‘저금리 대출 가능’ 또는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1억 8천만 원을 찾아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인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나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했다. 이들이 돈을 인출할 때는 넘겨받은 대포카드가 사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인출책 3명은 20~40대의 무직자로, 인터넷에서 본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대가로는 인출액의 5%를 받았다. 1천만 원을 인출하면 50만 원을 수수료로 받는 식으로, 한달에 700여만 원을 챙겼다.

 

대포카드를 넘겨준 이들의 경우에는 ‘체크카드 1장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았으나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드러났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거래가 성립됐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1천200만 원과 대포카드 64장을 압수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해달라”면서 “대출을 빙자하거나 대가를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는 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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