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송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후 설치 의무화… 예외규정 ‘사각지대’ 우려
보호자 전원 동의 받으면 미설치 가능 인천 6곳 CCTV ‘0대’ 학부모 ‘냉가슴’
지난 2015년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인천에서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365곳 어린이집에 CCTV가 단 1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은 6곳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군구별로는 남구 소재 어린이집이 3곳, 부평구가 2곳, 서구가 1곳이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 동의서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시에 확인한 결과 6곳의 어린이집은 모두 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전원의 서면 동의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경우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허술하다는 데 있다. 통상 새학기가 시작되면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에게 CCTV 설치 동의 여부를 물어 서류를 제출한다. 그러나 중간에 들어온 학부모의 경우 새학기에 결정된 다른 학부모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 즉 CCTV 설치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CCTV 설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해 새학기가 시작될 때 부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는 주부 A씨(29)는 “CCTV가 설치되길 원해도 다른 학부모들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중간에 강력하게 설치를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겠느냐”며 “어린이집 특성상 말도 못하는 영유아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종일 아이를 봐야하는 교사 눈 밖에 날 행동을 할 학부모가 어디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동의서를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받게 하지 말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류를 관할 구청 등에 직접 제출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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