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재철 시흥시의원 횡령 혐의 무혐의 처분

(주)시흥시민축구단의 예산 7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장재철 시흥시의회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시흥시의회에 보낸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시흥시민축구단 대표이사 A씨와 공모해 시흥시민축구단 예산 중 7천5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조사 결과 시흥시민축구단 대표이사 A씨는 시로부터 축구단 운영자금 지급이 늦어지자, 지인들에게 이 금액을 차용하고, 지급된 예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허락을 받아 장 의원에게 차용해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흥시민축구단이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축구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이성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