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흥시민축구단의 예산 7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장재철 시흥시의회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시흥시의회에 보낸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시흥시민축구단 대표이사 A씨와 공모해 시흥시민축구단 예산 중 7천5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조사 결과 시흥시민축구단 대표이사 A씨는 시로부터 축구단 운영자금 지급이 늦어지자, 지인들에게 이 금액을 차용하고, 지급된 예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허락을 받아 장 의원에게 차용해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흥시민축구단이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축구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이성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