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학재 의원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4일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 제한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1만 943건 ▲2013년 1만 3천76건 ▲2014년 1만 7천791건 ▲2015년 1만 9천214건 ▲2016년 2만 9천674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아동 및 가족의 심리치료비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비 등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피해아동의 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연평균 8억 6천420만 원이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아동호보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상담·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긴다”면서 “가해자에게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부담시켜 학대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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