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해 및 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K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넨 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한국당 당직자 등에게 제압당한 뒤에도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나”라며 소리를 질렀다. 현장에서 K씨를 인계받은 경찰은 이틀째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파주시에서 예정된 탈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경찰 제지로 출입이 불가능해지자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가 김 원내대표 외에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K씨는 현재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K씨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에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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