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축구동호회를 규합해 파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A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낸 파주시축구협회 임원 B씨를 지난 4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본인이 소속된 4개 축구동호회를 비롯해 다른 15개 동호회 회장들에게도 A 후보의 지지를 제안하고, 지지의사를 취합해 지난달 23일 지역인터넷신문에 이 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산악회 등 동호인회나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파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위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즉각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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