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려 22억 챙긴 ‘휴대전화 깡’ 급전희망자 이용 부당이득… 10명 붙잡아

급하게 돈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 매입사에게 팔아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소속 K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신규 휴대전화 개통책 L씨(34)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K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대출 희망자 500여 명에게 휴대전화 2천238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 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상에게 팔아 이동통신사로부터 기기대금 22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 대부업계에 몸을 담았던 K씨 등은 SNS에 ‘휴대전화 개통 대행’이라는 글을 올리고, 대출 상담 전력이 있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인당 많게는 7대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당 30~40만 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대출희망자모집책’ 및 ‘휴대폰깡 관리책’, ‘휴대폰 개통 및 복제’ 등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점조직으로 움직였다”며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국 등지로 반출되거나 대포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매입상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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