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부 원고 청구 기각
청탁 배임수재 벌금형 전력 지적
공정성·객관성 최우선 고려 마땅
과거 비리 전력이 있는 주민대표를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의 한 지역 주민대표 A씨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최종적으로 위촉되지 않았다.
당시 매립지공사는 인천시 서구 의회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서구의회는 각 동장 등에게 주민대표 선출을 요청했다.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대표로 선출된 A씨는 서구의회 추천을 받았지만, 매립지공사는 그가 2011~2013년 아파트단지 폐쇄회로(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이유로 위원 위촉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자신에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의 지위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변 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군·구의회의 추천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다”면서도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피고 측은 그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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