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10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명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예외 대상 기관의 축소, ▲상호금융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검사권한 병행 위탁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는 금융회사 등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에서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는 세분화되고, 기준금액은 강화된다. 현행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달러 이상’ 및 ‘그 외에는 2천만 원’으로 설정된 기준은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5천 달러 ▲기타 1천500만원 등으로 세분화된다.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에 대해 특금법 및 동법 시행령 적용을 명시되고,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CTR 의무가 부과된다.
또,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에 대한 AML·CFT 검사 권한을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 병행 위탁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를 기간을 갖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고객확인제도 개선, 금융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AML·CFT 부과 등은 6개월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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