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속여 4천억 편취한 투자전문업체 대표 징역 17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해 4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투자전문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 8∼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천 명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4천559억여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문 투자자로 알려진 A씨는 주변에서 소개받은 금융권 관계자 230여 명을 영업사원으로 위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했으며 영업사원들에게는 대가로 투자금의 8∼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회사 설립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투자 손실을 보자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배당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계속 투자금을 받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