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골프모임서 알게된 재력가 상대 사기도박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온라인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재력가를 해외 카지노로 유인한 뒤 사기도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의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직원 A씨(3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0∼21일 이른바 정킷방으로 불리는 캄보디아 한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재력가 B씨를 상대로 사기 바카라 도박을 해 8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해외 골프 관광을 제안한 뒤 캄보디아 현지 총책이 운영하는 정킷방으로 유인했고, 손기술을 미리 익힌 현지 딜러들과 함께 패를 미리 알 수 있는 블랙카드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였다.

 

A씨는 B씨와 함께 도박을 하며 판을 키워주고, 그가 잃은 돈의 50%를 나눠 가지기로 총책 등과 사전에 공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스킨십 등을 통해 이성적인 호감을 품게 한 뒤 피해자를 (해외) 도박판으로 유인했고, 영화를 방불케 하는 정교한 분업을 통해 골프 외유를 빙자한 사기도박을 벌였다”면서도 “남편 없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주범들에게 이끌린 종속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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