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 실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항로·정박지 등 선박 통항로 부근에서 불법 어로행위, 해상 장애물 방치행위, 선박수리, 공사작업의 미신고 행위 및 각종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무단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인천해양경찰서와 협력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입건 및 법에 따라 처리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준욱 인천해수청장은 “무역항 질서유지는 해상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만 이용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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