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단체 발전방안 마련…회원 자격 확대 등

국토부, 소규모 사업자 권익 강화 기대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기로 건설기계 업계와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와 업계와 발전방안을 합의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권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한건설기계협회 회원 자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건설기계 5대 이상을 운영하는 대형 일반사업자와 함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연명(聯名) 사업자에게 회원자격이 있는지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규모개별·연명 사업자 모두 1사업자당 1회원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기존에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의 구성 비율을 대형 일반사업자와 개별·연명사업자가 50대 50으로 하던 방식도 개선된다. 1회원 1표의 원칙에 부합하게 대의원 구성 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국토부는 협회 내에 27개 기종별 또는 규모별로 비영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현재는 굴삭기 등 사업자가 많은 8~9개 기종 중심으로 협회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임의단체를 구성해 건설기계 기종별 입장을 대변해 왔으나 협회가 대형 일반사업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기종별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종별·규모별 협의회에 대의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하고, 정례적인 협의회와 정부와의 정책협의회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일평 건설정책국장은 “모든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