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부친, 구속적부심 청구… "아들 구속 부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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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구속된 김씨(31)의 부친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인신 구속의 남용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11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씨 부친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2시 형사합의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적부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아버지 김 씨는 지난 10일 김 원내대표의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미안하단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며 직접 사과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 역시 “실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도 아드님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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