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권칠승 의원, 납품단가 불공정 거래 근절법 발의

▲ 권칠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서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 금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포함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수탁·위탁 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수탁기업이 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로 인해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 결제환경 등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자체 부담하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갑질로써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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