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우정사업본부 업무협약 체결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오는 14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자활급여의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과 중개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하는 인건비로 시장진입형 사업단 기준, 최대 월 101만 원이다.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압류에 따른 생활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통장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압류가 방지된다.
그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는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가 받는 자활급여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일반통장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수급자가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자활급여가 압류돼 생계 곤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우체국 금융망의 중개를 통해 참여자의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지급 방식은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자활사업 확대를 통한 근로빈곤층 자립지원을 위해 국영 금융인 우체국 금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압류가 금지된 자활급여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들이 압류 걱정 없이 자활급여를 받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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