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수출…한국철강협회 승인받아야 가능

철강협, 업계 합의 통해 대미 철강 쿼터 운영방안 마련

▲ 한국철강협회.
▲ 한국철강협회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은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철강협회는 대미(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14일부터 밝혔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가 철강제품에 수입물량을 제한하자 협회와 철강업계가 자율 논의를 거쳐 마련된 합의사항이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미 대통령 포고문, 2018년4월30일)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품목별 쿼터는 15~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됐다.

기본형 해 2015~2017년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홈페이지의 정식개통(6월 중) 전까지 업체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에서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

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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