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을 업종, 연령별 구분해 차등 적용해야… 경기북부 최저임금제도 개선 토론회

▲ 최저임금제도개선토론회1

최저임금 적용을 업종, 연령별 구분해 차등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중소기업단체협의회, 한북중소기업CEO포럼은 14일 오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라정주 연구실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일괄적인 인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근로장려세제제도 확대 적용,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는 손영하 경주대 교수의 사회로 김세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회장, 신동헌 한북중소기업CEO포럼 회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일자리혁신센터 연구위원이 참여해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업종별ㆍ연령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해야 한다”며 “이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현행법 아래서도 노사정간 합의만 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또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율을 낮추도록 해당업체에 대해서 자금지원들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세민 회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들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상여금, 숙박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헌 회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언어문제, 기술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한데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초기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언어문제 해결 및 기술습득 수준을 감안하여 매년 10%를 증가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중소기업들의 의견들을 반영해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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