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인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예비후보자로 등록 전에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관광버스에 탑승해 인사를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인천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관광버스에 탑승해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병원 안에서 명함을 배부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도록 하면서 병원 안 등 일정장소에서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또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병원 안에서 명함 배부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자신의 출마사실과 기호를 선전하는 등 반복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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