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가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향후 철강 수출 방법과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데 따른 조치다.
14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협회에서 대미 철강 관련 업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철강 수출 업체들은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업체들은 협회에서 지정한 물량만 수출하게 됐다.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 물량이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약 263만t)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품목별 쿼터는 기본형과 개방형으로 나뉜다.
기본형 쿼터는 지난 2015~20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쿼터로 해당 기간 동안의 대미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하면 반납분의 20%는 개방형 쿼터로 이전된다.
개방형 쿼터는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하다. 이 쿼터는 업계 합의를 통해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품목별 쿼터물량 총 263만 1천12t 중 판재류가 49.8%(131만 1천625t)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데 이어 강관(39%ㆍ102만 6천246t), 봉형강류(9.6%ㆍ25만 2천705t), 스테인리스(1.4%ㆍ3만 8천663t), 반제품(0.06%ㆍ1천773t) 등이 뒤를 이었다.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는 그간 협회에서 대미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해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한 결과물로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도출됐다. 업체별 쿼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출물량 조작 및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업계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한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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