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금융사 위탁 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 운영 테스트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핀테크기업이 금융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시험 서비스를 해보는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사가 핀테크기업 등(지정대리인)에게 금융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를 위탁하고,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등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테스트)하는 제도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국은 테스트 대상자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했고, 호주는 대상자수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금액한도(약 40억 원)도 규제하고 있다.
제도의 적용대상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사(은행,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와 핀테크기업이다.
지정요건은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금융회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여부 등)이다.
운영절차는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자가 지정 신청 → 금융위가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 지정 →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 간 업무 위 수탁 계약 체결 → 시범 운영 시행 순이다.
지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시범 운영은 영리 목적의 영업이 아니라 서비스 검증 목적이므로, 불특정 다수 대중을 상대로 서비스할 수 없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된 이용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사는 지정대리인과 연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용자는 금융회사와 지정대리인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익 분배 등은 금융사와 핀테크업체가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 서비스여서 수익 발생 여부보다 테스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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