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가 수억원대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부평구에 따르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발생하면서 지난 2월 기준 8억6천529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돼 체납액이 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 건전화의 저해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구는 납부대상자의 자금압박으로 가용재산이 없거나, 업체의 경우 폐업이나 부도 등의 여파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납부대상자의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사실상 행방불명 처리된 탓에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체납업무를 개별부서에서 수행하다보니 체납징수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효율성이 부족해 징수율을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분석된다. 구는 지난 2014년까지 체납률을 1.9% 대로 유지했지만, 이후 체납액 늘어나면서 지난해 체납율이 3%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정이 이렇자 구는 올해 전체 체납액의 20% 수준인1억7천300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징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기한이 오래돼 오류가 있거나 부실한 체납자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추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중으로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체납관련 자료를 정비하는 1차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1월~12월 중으로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2차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체납자 재산압류 절차와 함께 체납자 재산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파악해 체납액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건전재정 확립의 저해요인으로 꼽힌 것은 사실”이라며 “상습·장기 체납자 대상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대첵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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