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 도입

홈페이지 통해 최대 7종 증빙서류 클릭 한번으로 제출

▲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을 신청한 기업이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최대 7종의 서류를 클릭 한번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4천600여 보증서 이용 기업들이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신청기업이 각각의 서류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행정기관과 전산망을 연결해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일부 심사서류를 수출기업 대신 직접 입수하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업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역보험공사의 직접 입수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전산, 제도 정비 완료 후 내년부터는 법인인감증명서 등 당사자만 발급할 수 있는 중요서류 4가지만 고객이 직접 제출하면 되도록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 “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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