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도중 90세 노모 머리 망치로 내리친 딸, 집행유예…"어머니가 처벌 원치 않아"

말다툼 도중 화가나 90세 노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의 60대 지적장애인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 B씨(90)의 머리를 쇠망치로 2차례 내리쳐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빠에게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90세 고령인 모친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내리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2005년 상해치사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장애인으로 정신병력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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