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다문화가정 자녀 및 이주여성 초청 행사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윤준)은 지난 15일 수원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추천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이주여성 등 약 30명을 수원지법으로 초청, 견학행사 및 수원법원에서 전국 최초 실시예정인 ‘통번역인 인증제도’를 홍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법원 견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소수계층에 공평한 법의 보호가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법원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 일행은 오후 3시 법원에 도착, 법원 소개 동영상을 시청하고 생활법률강의를 들었으며 재판 방청과 법복체험을 한 다음, 윤준 법원장과 함께 한마음식당에서 다과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 베트남, 키르키즈스탄, 대만, 필리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서 이주한 여성들이 참석해 수원지법이 전국 최초로 실시할 예정인‘통번역인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했다.

 

통번역인 인증제도는 외국인ㆍ이주민의 사법접근성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재판의 통번역인을 법원으로부터 자질을 인증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다.

 

윤준 법원장은 “조금 늦게 우리나라에 오셨을 뿐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고,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법원임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