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지라도 사실상 주민 통행로라면 통행방해 안 돼"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남구의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3m, 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면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자 불만을 품고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철제 펜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고 출입 가능한 다른 도로가 있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육로)로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육로로 봐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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