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사실을 해명한 것 뿐”
무소속 김성제 의왕시장 예비후보가 16일 부부 비리 연루설과 지지율 하락 등을 언론에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신 의원이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공표했다”며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 의원이 지난 8일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허위사실이 공표된 기사를 링크해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이 김 예비후보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김 예비후보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도록 해 심각하게 나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사실을 해명한 것이다.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 입장을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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