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 관리·감독 총장 직무”
강원랜드 비리 수사 놓고 내부 격론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직이 내홍을 겪고 있다.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을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적지 않은 동요가 감지되고 있다.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내부망에 글을 올려 “반부패부 전체가 이 사건의 성공을 위해 각종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대검이 재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밝혔다.
정희도 창원지검 특수부장도 전날 올린 ‘수사의 공정성’이란 글에서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들어 외압이라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부장의 글에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을 들었었는데…참 황당했다”며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며 반박 댓글을 달았다. 임 부부장은 ‘상하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박재현 법무연수원 교수의 글에도 “양비론으로 계속 갈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이 누구에게나 결국 온다. 우리의 심사숙고와 결단이 역사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의 내부 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수사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 언론 등에 발표·기고 등을 할 경우 검사윤리강령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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