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전자담배 ‘뻐끔뻐끔’… 비흡연자에 ‘연기테러’

흡연자들 “냄새 덜난다” 착각 버스정류장·식당에서도 흡연
피해자 냄새 고통 하소연 급증 담배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

최근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곳곳에서 비흡자연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반 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에 냄새가 남지 않는 탓에 금연구역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담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8일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 3월까지 1억6천300갑이 판매됐다. 지난해 5월 100만갑이던 판매량은 올해 3월 2천400만갑으로 급증하는 등 궐련형 전자담배 열풍이 불고 있다.

 

대부분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일반 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일반 담배는 불로 태우는 방식이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충전식 장치에 꽂아 열로 찌는 방식이라 연기나 재, 냄새 등이 덜하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흡연자들만의 착각으로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버스정류장은 엄연히 금연구역임에도 젊은 남성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온라인 사이트에는 “얼마 전 식당에서 아무렇지 않게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봤다”며 “실내는 엄연히 흡연 금지구역인데 식당에서까지 피는 걸 보면서 경악했다”고 했다.

 

댓글 역시 이러한 반응에 공감했다. “궐련형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몸에 냄새가 남지 않는다고 해 다른 사람에게도 냄새가 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거나 “제발 금연구역에서 궐련형이라도 전자담배를 피지 말라”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국민건강 진흥법상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궐련형 전자담배도 단속대상인만큼 금연구역에서는 피우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각 군구별 보건소를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 역시 단속을 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공공장소 등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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