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전 부촌이나 고급빌라, 가스총 등을 검색해 범행 장소와 도구를 물색하고 사전답사를 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며 “살해 후에는 범행 흔적을 은폐하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가치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라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거 직후 범행을 시인했다가 진술을 번복,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허씨는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검찰이 꼭 진범을 잡기 바란다”라고 반박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모(68)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검찰은 허씨가 운행한 차량 운전석과 입고 있던 바지, 구두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금융거래 추적결과 등을 토대로 허씨가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보던 윤 사장과 사위 등 유족들은 선고가 나자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권오탁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