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천800만 원 부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비에이치씨(BHC)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기준 이상 부담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천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천395개, 매출액 2천326억 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 본부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에서 2017년 7월까지 점포환경 개선에 9억6천900만 원을 쓰게 하고서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지급했다.
가맹거래법에는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비용의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20%를 부담하고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는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BHC 본부는 2016년 가맹점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매장당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을 배달전문점에서 주류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매장을 확장·이전하도록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점주에게 간판교체비용으로 100만∼3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평당 10만∼4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법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에 달하기도 했다.
또 BHC 본부는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케 할 때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뒤 3개월 안에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BHC 본부는 2016년 10∼12월 집행한 광고·판촉 비용 22억8천만 원 중 20억7천만 원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하고 비용 공개 법정 기한을 2개월 지나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BHC 본부가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름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좋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 차이만으로 법위반이 되지는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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