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 앞두고 농약사용실태 사전검사 실시

경기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에 대비하기 위해 농약사용실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mg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농산물에서 사용 미등록된 농약이 검출되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하는 등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었다. 이에 안전 문제가 제기됐고, PLS 시행이 추진됐다.

 

도는 제도가 시행되면 등록 농약이 부족한 나물류, 쌈 채소 등에서 부적합 판정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15개 시ㆍ군 125개 소면적 재배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 농약수요조사와 함께 농약안전사용의식 개선을 위한 부적합 생산자 컨설팅을 병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PLS 전면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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