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종합감사 위반사항 6건 적발
유해물질 노출 종사자 특수검진
최대 5년 8개월 지나 받아 충격
경기도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정작 연구소 직원들의 안전관리는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3월 5∼9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소홀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주의ㆍ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벤젠, 다이메틸폼아마이드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연구사 등 129명의 연구인력은 기준 시기로부터 최소 7개월에서 최대 5년 8개월이 지나고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처럼 유해물질이나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취급하는 유해물질 종류별로 6개월∼1년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운영지원과 소속 연구안전환경관리자 1명과 연구사 7명 등 8명은 반기별로 이수해야 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ㆍ훈련을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대기연구부 등 5개 부서는 지난해 4월 연구원 안전관리 규정이 개정돼 일상점검이 28개 항목으로 늘어났지만, 이전 규정에 따라 1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을 벌이고 기계기구 및 화공안전 등 12개 항목을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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