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주거급여 신규 수급자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 LH인천본부)가 오는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앞두고 신규 수급가구 증가에 따른 적기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LH인천본부 인천남동권 주거급여사업소는 21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가구 증가에 맞춰 적기 수급지원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 18일 센터 회의실에서 남구·남동구·연수구·옹진군청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로 구성된 주거급여협의회 위원 등 총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상반기 주거급여 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환경변화에 따른 현안사항과 우수·애로사항에 대해 상시 공유하는 한편,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지자체 홍보활동 역할분담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논의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오는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 수급가구 증가에 맞춰 적기 수급지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저소득 서민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음으로써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게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3%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동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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