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文정부 첫 특검…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홍문종(의정부을)·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역대 13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다.

 

총 249명이 표결에 참여해 183명은 찬성, 43명이 반대, 23명이 기권했다. 특검 도입에 반대해 온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기권표를 무더기로 던졌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대한변협의 추천과 야3당 합의에 의한 추천에 이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장 90일 간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나 준비기간 중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다. 재석 275명 가운데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129명(46.9%)이,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98명(35.6%)만 각각 찬성했다. 반면 홍 의원은 141명이, 염 의원은 17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며, 기권·무효표도 더해져 처리가 무산됐다.

 

현재 국회 의석은 민주당 11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30명, 정의당 6명 등으로, 특히 염 의원의 경우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표결 전 개인 소명과 신상 발언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됐다.

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도 ‘저를 불체포특권으로 보호해주지 말라’고 얘기했다”면서 “뇌물을 받지 않았고, 교비를 횡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무죄를 밝히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며 “그러나 저를 구속하라고 얘기할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은 자가당착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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