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할 때 목돈 만지작…확대된 병사 우대적금 7월 출시

정부 주도, 혜택 적용된 적금상품 14개 은행 일괄 실시

▲ 자료/금융위원회
▲ 자료/금융위원회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적금이 정부 주도로 출시된다. 기존 상품보다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중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병사 급여인상에 맞춰 ▲적립한도 증액(월 20만→40만 원), ▲우대금리(5% 이상) ▲추가 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목돈마련 지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의무복무이행자에 대한 형평성 등을 감안해,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포함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우대금리 제공한다. 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6개월~24개월 이하로 하되, 국가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 군 복무기간으로 한정한다.

월 적립한도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적립한도도 종전 20만 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 원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도 2019년 적용을 목표로 추진된다.

월 40만 원을 21개월 동안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890만500원으로 추정된다.(원금 840만 원, 이자 42만3천500원, 추가 인센티브 7만7천 원, 비과세)

적금운영 은행(현 국방부 적금상품 사업자)은 기존 2개에서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은행은 국민, 기업이다. 향후 참여의사를 밝힌 은행은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등이다.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해,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해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은행연합회에서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상품·전산개발 및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신규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참여은행-국방부 등 관계 부처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적금상품 출시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홍보 예정이다”고 밝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