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도서구입 입찰에 ‘무늬만 서점’ 낙찰… 동네서점들 불만

전기·건축·통신업체들, 사업자등록만 갖춘 ‘유령 서점’
업계 “일매출 등 기준 필요”… 市 “지역서점 인증 방법 모색”

남양주시와 도서 구입 입찰계약을 맺은 전기자재업체가 ‘책’ 간판을 달고 내부에는 책 몇 권만을 진열해 놓고 있다 .
▲ 남양주시와 도서 구입 입찰계약을 맺은 전기자재업체가 ‘책’ 간판을 달고 내부에는 책 몇 권만을 진열해 놓고 있다.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구입’ 관련 입찰에 전기자재 도매업체, 건축자재 포장업체, 통신배선 공사업체 등 ‘무늬만 서점’인 업체들이 선정되면서 지역 서점업계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9일 A 도서관 도서 구입 물품계약(5천만 원) 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9일 전기자재 도매업체인 B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 입찰의 참가자격은 ‘서점 매장이 있고 매장에 도서를 진열ㆍ판매하는 업체’로 ‘서점 관련 사업자등록이 필한 업체’로 명시됐다. 실제 현장 확인 결과 B 업체는 전기자재업 사무실에 ‘책’ 간판을 설치하고 사무실 내 공무원 수험서, 아동서적 등을 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책 수량이 적고 종류도 다양하지 못해 일반적인 서점으로 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가 입찰을 따내기 위한 ‘유령 서점’들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는 지난해에도 C 건축자재업체, D 통신배선업체와 ‘도서 구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한 해 동안만 70여 건(총 계약금액 21억 원가량)의 도서 구입 입찰공고를 낸 시는 지난해 3월 E 도서관 도서 구입 입찰(4억 5천여만 원)에 C 업체를, 같은 해 4월 F 도서관 도서 구입 입찰(4천500여만 원)에 D 업체를 각각 선정했다.

 

남양주내 11개 서점들로 구성된 남양주서점조합 측은 “사업자등록만 도서(서적)관련 도ㆍ소매업으로 해놓은 유령 서점들이 문조차 제대로 열지 않으면서 시에서 진행하는 도서 구입 건을 맡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 같은 일이 4~5년 전부터 횡행했는데 서점이라면 서점으로서의 일매출이 존재할 것 아닌가. 시는 매출 존재 여부 등 정확한 기준을 세워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업체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서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올해 1월 매장을 오픈, 책 800권을 갖추고 있는 정식 서점인데 이러한 오해는 기분 나쁘다”면서 “오히려 지역 서점조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서류 확인을 한 후 도서관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도서관이 현장 확인 후 적합 판정을 내려 계약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서점으로 보였기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며 “미비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지역서점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의 방법을 찾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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