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수명 늘어 가동연한 상향”
육체 노동자의 노동 정년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노동 정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이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 원을 연합회가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승용차 운전자 A씨(당시 29세)는 유턴을 하다가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1심에서는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A씨에게 2천7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010년 이르러 남자 77.2세, 여자 84세이고 기능직 공무원과 민간 기업들의 정년 또한 60세로 변경되는 등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1990년과는 많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역시 지난해 12월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바 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씨(당시 60세)는 지난 2013년 11월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지만 더 일할 수 있었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이고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 보험사가 6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65세까지 노동 능력을 인정한 최근 판결들은 큰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보험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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